- 쪼쪼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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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29
1심 징역 20년→2심 징역 23년…"수차례 폭력범죄 처벌 전력"
치료 받던 피해자 결국 사망…"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즉석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가 말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살인미수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 로 피해자를 5분간 80회 이상 주먹, 팔꿈치, 주변의 물건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 했다"며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사실상 별다른 이유가 없는 무작위 살인에 해당 하는 것으로써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피고인은 수년간 무술을 단련해 대회에서 입상까지 한 사람 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널브러진 피해자를 계속 폭행 했다"며 " 비록 흉기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통상의 정도를 넘어가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범행의 방법과 수법 역시 잔혹하다 "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돼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를 이어오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방법, 결과 그리고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더해보면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3년 6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참석한 술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 씨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과거 극진공수도라는 무술을 6년간 배웠고, 관련 대회에 출전해 입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 됐다.
1심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이후 보존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 검찰은 2심에서 A 씨의 공소사실을 살인미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 했다.